가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, 1종근린생활시설은 술 판매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
그런데 제가 본 매물은 1종근린으로 되어 있는데 고깃집으로 운영 중이고 소주도 팔고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?
혹시 양도받을 때 1종을 2종으로 바꾸면 술집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
의견·경험담 2개
덕덕22026. 7. 26.
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,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'일반음식점'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술 판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. 1종이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다던데 정확한 건 구청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↳고감자글쓴이2026. 7. 26.
그렇군요! 그럼 건축물대장 먼저 떼봐야겠네요. 용도변경 비용도 궁금한데 얼마나 들지 막연하네요ㅠ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