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이번에 사업자 등록 준비하고 있는데요.
임대차 계약 명의랑 사업자등록증에 올릴 대표자 이름이 꼭 같아야 하는 건가요?
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A라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고, 사업자는 B 이름으로 내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.
이미 계약은 한 상태라 좀 걱정되네요ㅠ
의견·경험담 10개
오이시러2026. 7. 19.
저도 지금 같은 고민 중인데요ㅠㅠ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내려고 했거든요. 이게 안 되는 건가요?
복순핑2026. 7. 19.
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들었어요. 사업자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야 하는데 명의 다르면 승인이 안 난다던데요.
↳정우정우정글쓴이2026. 7. 19.
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? 이미 계약금도 치르고 도장 다 찍은 상태라서 난감하네요ㅜㅜ
↳오이시러2026. 7. 19.
전대차계약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, 이것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. 세무서나 세무사한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.
↳정우정우정글쓴이2026. 7. 19.
전대차계약서는 처음 들어보네요! 임대인한테 먼저 얘기해보고 안 되면 세무서 가서 물어봐야겠어요. 답변 감사합니다!
안양킹스2026. 7. 19.
저도 지금 같은 고민이에요.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ㅠ
↳정우정우정글쓴이2026. 7. 19.
진짜요?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... 벌써 계약금까지 넣었는데ㅠㅠ
은자매2026. 7. 19.
전대차계약서라는 걸 쓰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↳정우정우정글쓴이2026. 7. 19.
전대차계약서요? 그게 뭔지 찾아봐야겠네요. 일단 세무사 상담 예약부터 해야겠어요. 감사합니다!
사장대전유성2026. 7. 19.
사업자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잖아요. 명의 다르면 승인 안 날 거예요. 가족 간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