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부동산 보러 다녀왔는데요
지금 전 임차인이 영업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
부동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.
안에 집기랑 기존에 쓰던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
시설권리금 받기 원한다고 하는데
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?
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ㅠ
의견·경험담 8개
정우정우정2026. 6. 26.
전 임차인이 폐업신고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. 그거 안 되어 있으면 새로 사업자등록 못 낼 수도 있어요.
↳이코노미99글쓴이2026. 6. 26.
폐업신고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?
호호아줌마832026. 6. 26.
시설권리금은 잘 따져보세요. 실제로 쓸 수 있는 집기인지, 상태가 괜찮은지 꼼꼼히 보시고요. 나중에 다 버리게 되면 권리금이 아깝잖아요.
이승희2026. 6. 26.
건물주랑 먼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 임차인 계약 정리되는 시점이랑 새 계약 시작일 맞춰야 하니까요.
대형부지2026. 6. 26.
저도 비슷한 상황 겪어봤는데 전 임차인이랑 건물주 사이에 정리 안 된 게 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. 계약 전에 다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.
DTcoworkspace2026. 6. 26.
전 임차인 폐업신고 처리 여부 먼저 확인하셨나요? 그거 안 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 날 수도 있어요.
↳이코노미99글쓴이2026. 6. 27.
아직 폐업신고는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럼 계약 전에 그것부터 처리하고 진행해야겠네요. 감사합니다!
띠쁨2026. 6. 27.
시설권리금 주고받을 때 명도확인서랑 잔금 동시처리 하는 게 안전하다고 들었어요. 저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 알아보는 중인데 조심스럽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