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·세무
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써있는데 건물주가 안 지키려고 해요ㅠ
타니짱이·2026. 6. 23.·💬 10·👁 65
이제 막 오픈했는데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샌대요 ㅠㅠ
아래층에서 천장으로 물 샌다고 연락 왔구요..
계약할 때 분명히 계약서에도 썼고 구두로도 얘기했는데
건물 노후화 관련은 건물주 부담, 매장 사용 중 문제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?
근데 화장실 배관 문제는 건물 노후 아닌가요?
저희가 뭘 버린 것도 아니고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고
화장실도 몇 번 안 썼는데 제 책임이라니..
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니까
얼굴 붉히는 일만 자꾸 생기네요 😂